조현중 특상디

[질의] [교재 질문]


내용: [키워드] 조현중 특허법 187p, 각주 242 , 각주 243

      

       [대상] 각주 242)

                제 29조 3제 3항은 "특허 출원한 발명이 당해 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 36조 소정의 선원주의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선후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선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도지 아니하였으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에는

                기재된 기술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발명적 기여도 없는 제 3자가 후출원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한 부분을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두려는

                선원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고 출원공개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명적 업적이 없는 자가 특허를

                받게 되는 불공평이 초래될 우려도 있으므로, 선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된 경우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내용 전부에 비추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어떠한 발명이 같은 법 제 29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선원의 존재와 그 선원이 출원공개 또는 출원공고될 것이 요구되고,

                그 경우 대비되는 발명은 후에 보정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선원의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발

                명이다

                

     

       [질의] 위 각주 내용에서

                9번째 줄 " 출원공개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의미가 궁금합니다

                출원공개시점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제 3자가 다른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 다는 말인가요?






       [대상] 각주 243)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우선일)을

                    판단 기준일로 한다. 복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별로 각각의 대응되는

                    우선일을 판단 기준일을 결정한다

                

                 ③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을 판단 기준일로 한다. 복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별로

                     판단하여 최선일을 판단기준일로 결정한다.



        [질의] ② 각주 내용에서 세번째줄 내용

                     " 복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별로 각각의 대응되는 우선일을

                        판단 기준일로 한다"  과

                 ③ 각주 내용에서 세번째줄 내용

                      " 복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발명별로 판단하여 최선일을 판단 기준일로

                         결정한다"는

                   같은 의미인데 말만 다르게 표현한 건가요?

                  (③ 각주에만 특별히 최선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무엇이 더 다른지 질문 드렸어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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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출원공개 후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됩니다.
출원공개 전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타인이 먼저 출원한 발명을 나중에 출원한 것이므로 특허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출원공개가 늦어져서 그 전에 출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확대된 선원은 선원+신규성 논리가 복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같은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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