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드립니다

[키워드] 특허법 1차 기본강의 1회차 - 8회차 법령 연습 문제 프린트자료


[대상] 1회차 - 8회차 법령 연습 문제 프린트자료 P.16 보기 3번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를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질의] 위 보기가 옳지 않은 보기이고, 해설에는 '출원번호와 접근코드를 제출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특허법 제54조와 시행규칙25조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서면의 제출이 필요하고, 접근코드 제출시 그 서면을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접근코드의 제출을 우선한다던지 하는 문구가 없으니 전자적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라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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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 연월일 기재한 서면+최초명세서 도면
접근코드번호로 제출하려면 -> 출원번호+접근코드번호
질문하신 문제는 그 어느 경우도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려면 지문의 서류만으로는 안 되고, 최초 명세서 도면도 제출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조약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54조 #시행규칙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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