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정정심판 질문입니다.

[제136조] 정정심판


정정심판 사안이 시험문제에 출제되었다고 할 때,


1) "정정심판이 적법한가?"라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주체적 요건(136조 1항,8항), 시기적 요건(136조 2항)만 따져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설사 객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2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적법으로 판단)


2) "정정이 적법한가?"라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주체적 요건(136조 1항,8항), 시기적 요건(136조 2항), 객체적 요건(136조 1항,3항,4항,5항)을 모두를 따져서, 이들이 모두 만족될 때 적법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저는 "정정심판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면 주체적, 시기적, 객체적 요건을 모두 따져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모 교재에서 정정심판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라는 문제에서 객체적 요건에 흠결(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있는데도, 주체적 및 시기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점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사실 적법이란 일반적으로느느 소송요건적법과 같이 심판청구요건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방식요건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즉 주체, 시기, 서면 등의 요건, 다른 말로 심판청구이익, 다른 말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나 각하심결되지 않는 요건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2. 다만 가끔은 아쉽게도 본안요건도 적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마시고, 문제의 취지를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것을 묻는 것인지 모를 때는 방식과 본안요건 모두 작성해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차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강의했습니다만, 이 점은 아쉽지만 다소 명료하지 않게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용어만으로 어떤 내용을 묻는 것인지 단정하지 마시고, 문제의 앞뒤를 봐서 묻는 바를 생각해보시고, 전혀 묻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에는 다 써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44 [판례] 2007후2827 발명의 동일성판단 (1)
2343 [질문] 조현중강사님 특허법 질문입니다. (2)
2342 [실전gs]8회 문제3번 설문(2) (1)
2341 기본강의 필기자료 11회차 13페이지 질의 (1)
2340 중요하진 않은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39 [상담]동차생의 2차 특허 정리 (2)
2338 필기자료 교재 문제 (2)
2337 조문특강 복습방법 (1)
2336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
2335 [상담]1차 재시생 특허법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2334 질문드립니다 (1)
2333 필기노트 16회차 5페이지 정정심판가능기간 136조2항1호 괄호 (2)
2332 거불심 청구인 (2)
2331 [문제] 실전GS 6회 문제3 (1)
2330 [판례] 실전 5회 문제2 (2)
2329 [사례집문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1)
2328 [법령] 특허법 제5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1)
2327 [문제] 1~8회차 법령연습문제 중 공지예와주장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
2326 OX기출문제 교재 상태 (2)
232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2324 [종강] [조문특강필기자료] 2019년 강의 필기자료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2)
2323 한계이익액 (1)
23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2321 조문특강 강의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320 조문복습강의 교재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