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 정정심판
정정심판 사안이 시험문제에 출제되었다고 할 때,
1) "정정심판이 적법한가?"라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주체적 요건(136조 1항,8항), 시기적 요건(136조 2항)만 따져서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설사 객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더라도 위 2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적법으로 판단)
2) "정정이 적법한가?"라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주체적 요건(136조 1항,8항), 시기적 요건(136조 2항), 객체적 요건(136조 1항,3항,4항,5항)을 모두를 따져서, 이들이 모두 만족될 때 적법하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저는 "정정심판이 적법한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면 주체적, 시기적, 객체적 요건을 모두 따져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모 교재에서 정정심판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라는 문제에서 객체적 요건에 흠결(실질적 변경에 해당)이 있는데도, 주체적 및 시기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 점을 확인하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사실 적법이란 일반적으로느느 소송요건적법과 같이 심판청구요건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방식요건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즉 주체, 시기, 서면 등의 요건, 다른 말로 심판청구이익, 다른 말로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이나 각하심결되지 않는 요건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2. 다만 가끔은 아쉽게도 본안요건도 적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마시고, 문제의 취지를 고려해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것을 묻는 것인지 모를 때는 방식과 본안요건 모두 작성해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차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도 강의했습니다만, 이 점은 아쉽지만 다소 명료하지 않게 출제되기도 했기 때문에, 용어만으로 어떤 내용을 묻는 것인지 단정하지 마시고, 문제의 앞뒤를 봐서 묻는 바를 생각해보시고, 전혀 묻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에는 다 써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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