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강사님께서 비밀유지명령에 대해 포인트 잡아주신 것만 복습하다가 궁금한 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224조의3 4항
비밀유지명령은 제 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4조의5 2항
제 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되어있는데요. 224조의5에 해당하는 자는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으르 알게 된 자로 예로 사무소 직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224조의3 4항에서 말하고 있는데, 224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밀유지명령을 받는다면,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틀린 점이 있는지, 맞다면 그냥 각각 따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특허법 강의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공부 상당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문구가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신 것처럼 비밀유지명령 결정은 불복이 불가하므로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더 고민해보겠습니다만.., 질문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약간 의문이 있네요.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훌륭하십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공부 조금만 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겠네요!!
#제224조의5 #비밀유지명령 #제2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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