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거정결정불복심판에서의 심리대상


내용: [키워드] 특허법제132조의 17,강의 16회차

      [대상]

ad29b24c77daba916ec202f1a434d9dc_1562741385_1254.jpg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강의를 복습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관련법령을 적고싶었지만 따로 못찾겠어서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과같이 거결에 불복하여 거불심을 가는경우


질문1) 거불심에서 보정각하까지 같이 불복해야만 보정 2를 심리해주나요? 그것이 아니라 단순 거불심만 청구했다면 보정 1로 심리하나요?


질문2) 위의 질문이 둘다 아니라면 심판관 재량으로 보정 1,2 둘다 심리하거나 재량으로 골라서 심리하나요?


별로 중요한것 같진 않지만 의문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강의 잘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zinii님의 댓글

zinii Date:

거절결정불복과 보정각하불복을 같이 하면서, 두 개의 case가 나올 수 있는데 1. 보정각하가 위법인 경우 보정 승인 후 보정 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하고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 되었는지 심사함. 2. 보정각하가 적법한 경우 보정 전 명세서 도면으로 심사하고 기 통지 거절이유가 극복 되었는지 심사함. 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 필기자료에 써져 있는 부분이라 댓글 남기는데, 혹시 틀린게 있다면 강사님께서 알려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완벽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참여해보세요.^^

하나스퀘어님의 댓글

하나스퀘어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보정II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 보정II 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정II 를 대상으로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2. 이 부분도 직권심리가 가능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실무에서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해 심판청구인 측에서 불복하고,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심판부에서 판단한 경우에 보정 II 로 거절결정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질문 잘 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44 [판례] 2007후2827 발명의 동일성판단 (1)
2343 [질문] 조현중강사님 특허법 질문입니다. (2)
2342 [실전gs]8회 문제3번 설문(2) (1)
2341 기본강의 필기자료 11회차 13페이지 질의 (1)
2340 중요하진 않은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39 [상담]동차생의 2차 특허 정리 (2)
2338 필기자료 교재 문제 (2)
2337 조문특강 복습방법 (1)
2336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
2335 [상담]1차 재시생 특허법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2334 질문드립니다 (1)
2333 필기노트 16회차 5페이지 정정심판가능기간 136조2항1호 괄호 (2)
2332 거불심 청구인 (2)
2331 [문제] 실전GS 6회 문제3 (1)
2330 [판례] 실전 5회 문제2 (2)
2329 [사례집문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1)
2328 [법령] 특허법 제5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1)
2327 [문제] 1~8회차 법령연습문제 중 공지예와주장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
2326 OX기출문제 교재 상태 (2)
232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2324 [종강] [조문특강필기자료] 2019년 강의 필기자료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2)
2323 한계이익액 (1)
23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2321 조문특강 강의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320 조문복습강의 교재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