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 기본강의 ㅣ7회차 신진선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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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에서 36조5항에 의해 선원지위는 없어지는데,

확선지위는 유효한건가요?? 왜 무권리자의 출원에서 확선지위는 굳이 없애지 않는 것인가요? ㅠㅠ


강의 노트 사진이라서 비밀글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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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필기자료도 공개글로 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함께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확선지위는 선원지위하고 좀 다르게 선원지위+제29조제1항각호지위의 혼합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공개가 되면 무권리자 출원이라 하더라도 확선지위는 나온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당권리자 보호를 위해 발명자가 같은 경우는 확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견입니다.
참고만 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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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꿀꿀님의 댓글

전전꿀꿀 Date:

감사합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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