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28조 손해배상청구 & 필기자료 14회차 2페이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인강을 듣다가 헷갈려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위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하기엔 MAX에서 빼야겠군 하고 넘어갈라고 보니깐

변리사님께서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MAX] - 공제" 이렇게 써 주시는데

손해액 계산할 때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   MAX-공제     이런상황이면


손해액 :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  MAX-공제     이런상황이면


손해액 : MAX-공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문의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드린 모의판결문이 그와 같은 논리에 따라 계산한 내용입니다.
입법배경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배타권자가 판매 가능했던 수량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위 추정 판매 가능 수량도 경쟁회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지 못한 부분, 즉 공제입니다.

그리고 추정 판매 가능수량은 특허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은 MAX 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침해자 양도수량 <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이라면 침해자 양도수량이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이고, 여기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 수 없었던 공제 사유가 더 있으면 공제 금액을 더 뺍니다.

2. 침해자 양도수량 >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이라면 침해행위가 많아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 입은 만큼만의 보전이 취지이기 때문에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은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보상 받으면 이는 손해 입은 만큼 보다 더 손해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에 있어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그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 수 없었던 공제 사유가 있으면 더 뺍니다.

명분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명분은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 받는다(=일실이익)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라는 개념이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배타권자가 완판할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8조제2항 #제128조제3항 #손해액 #손해배상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44 [판례] 2007후2827 발명의 동일성판단 (1)
2343 [질문] 조현중강사님 특허법 질문입니다. (2)
2342 [실전gs]8회 문제3번 설문(2) (1)
2341 기본강의 필기자료 11회차 13페이지 질의 (1)
2340 중요하진 않은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39 [상담]동차생의 2차 특허 정리 (2)
2338 필기자료 교재 문제 (2)
2337 조문특강 복습방법 (1)
2336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
2335 [상담]1차 재시생 특허법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2334 질문드립니다 (1)
2333 필기노트 16회차 5페이지 정정심판가능기간 136조2항1호 괄호 (2)
2332 거불심 청구인 (2)
2331 [문제] 실전GS 6회 문제3 (1)
2330 [판례] 실전 5회 문제2 (2)
2329 [사례집문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1)
2328 [법령] 특허법 제5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1)
2327 [문제] 1~8회차 법령연습문제 중 공지예와주장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
2326 OX기출문제 교재 상태 (2)
232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2324 [종강] [조문특강필기자료] 2019년 강의 필기자료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2)
2323 한계이익액 (1)
23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2321 조문특강 강의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320 조문복습강의 교재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