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중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것은 아침이 오는 신호입니다.

다 왔습니다. 절대 지금의 어둠에 주저 앉지 마시고, 다가올 아침을 간절하게 꿈꾸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과정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잘 될 겁니다.

시험 끝나고 편하게 카톡하세요. 커피 한잔 합시다.

  

기초GS에서 제공한 자료 이후로 추가된 중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 정도만 참고하시면 충분하고, 아래의 대법원 판례도 신규 법리는 아닙니다. 첨부파일은 기초GS에서 제공한 자료에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한 것입니다. 기초GS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다운 받지 않으셔도 되고 아래의 판례 내용만 간단하게 읽어보셔도 됩니다.

 

진보성 사후적 고찰 금지(전형적인 진보성 사안으로 실무형 문제로 출제 가능한 스타일)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11681 판결

[판단기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안]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를 결합하더라도 부품구성을 간단하게 개선하여 조립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특허무효심결확정된 경우 실시계약의 취급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287362(관련 쟁점이 JHJ 사례집에 있습니다)

[판단기준]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특허법 제133조 제3). 그러나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권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시부터 무효로 되는지는 특허권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허 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 동안 실시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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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화이트님의 댓글

화이트 Date:

감사합니다

갈산님의 댓글

갈산 Date:

감사합니다. 올해는 꼭...

1잽님의 댓글

1잽 Date:

감사합니다 ㅠ
최종정리 하시는 지 몰랐네요

오늘내일님의 댓글

오늘내일 Date:

감사합니다

dudu님의 댓글

dudu Date:

감사합니다ㅠㅠ

피망님의 댓글

피망 Date:

감사합니다!

이변리사님의 댓글

이변리사 Date:

감사합니다

파이리님의 댓글

파이리 Date:

감사합니당

냥나님의 댓글

냥나 Date:

감사합니다~

롱롱님의 댓글

롱롱 Date:

감사합니다.

공부하자님의 댓글

공부하자 Date:

감사합니다

솔세님의 댓글

솔세 Date:

감사합니다!

찌질한형님의 댓글

찌질한형 Date:

감사합니다

kybin19님의 댓글

kybin19 Date:

감사합니다

ㄴㅇㄹㄴㅇ님의 댓글

ㄴㅇㄹㄴㅇ Date:

감사합니다

Sumin님의 댓글

Sumin Date:

감사합니다

ㄴㅇㄹㄴㅇ님의 댓글

ㄴㅇㄹㄴㅇ Date:

감사합니당

벨라장님의 댓글

벨라장 Date:

고맙습니다.

행복님의 댓글

행복 Date:

감사합니다

땡스님의 댓글

땡스 Date:

감사합니다

약학변리사님의 댓글

약학변리사 Date:

변리사님 오랜만이에요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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