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거불심 청구인

안녕하세요 조현중변리사님.

조문특강 7페이지 절차총칙 outline을 보면

거불심 청구인에 3 4 5조와 11조가 적혀있습니다.

3조엔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만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4조는 심판의 피청구인이 될수있다곤 되있지만 136페이지 표를보면 권리능력이 있어야 거불심 청구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청구인에 어떤의미로 3, 4조를 적으신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조문특강을 수강중인데도 이해가 안가서ㅠ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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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본인과 관련된 조문이 제3조, 제4조, 제5조, 11조가 있음을 적은 것입니다.
제3조는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할 때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하고,
제4조는 질문하신 것처럼 비법인은 출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본인의 절차진행과 관련된 조문이 있음을 인지하라고 함께 기재한 것입니다.
제5조는 재외자가 특허관리인 없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하는 상황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절차능력과 관련해서, 제3조, 제4조, 제5조의 조문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4조는 이렇게 하면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네요.
비법인사단은 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있으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X)


기본강의 수강하셨다면 받으신 예제문제 풀어보시고,
곧 나오는 OX 문제도 풀어보시면 특허법이 더 많이 편해질 겁니다.
OX 문제 최대한 빨리 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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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러스님의 댓글

츄러스 댓글의 댓글 Dat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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