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실전GS 6회 문제3

[키워드] 정정, 실전6회 문제3, 청구범위 감축


[대상] 이전 다른 분들의 질문글 살펴봤는데도,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그 만큼 문제가 어렵다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 같습니다.


정정 전: (청구항1) 특징 A+B를 갖는 표싯장치에 있어서, 특징 a1, a2 또는 a3인 표시장치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특징 A가 a1 또는 a2인 표시장치 

          (청구항3) 제1항에 있어서, 특징 A가 a1인 표시장치


정정 후: (청구항1) 삭제 

           (청구항2): 특징 A+B를 갖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특징 A가 a1 또는 a2인 표시장치 

           (청구항3) 제2항에 있어서, 특징 A가 a3인 표시장지 


해설에서는 "청구항3의 정정은 a3가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불분명한 기재 명확화에도 해당되지 않아 정정은 부적법하다."라고 합니다.


출원인은 청구항3을 청구항1의 a3+B 로 정리하려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3가 포함된 것은 실수라고 주장했다."라고 주어져서 출원인의 주장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보다는 "제2항에 있어서"에서 2항의 기재가 실수라고 주장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ㅎㅎ


[질의] 해설에서는 "청구항3의 정정은 a3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라고 하는데요.


Q1. 해설은 앞에 아무런 설명 없이 "청구항3의 정정은 a3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 이유가 '청구항3에서 인용하는 청구항2에 구성A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청구항2에는 a1+B, a2+B 가 있을 뿐이고 상위개념A는 없기 때문에요. 조변리사님에게는 당연한 것도 수험생은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ㅎㅎ


Q2.만약 청구항3을 "A+B를 갖는 표시장치에 있어서, 특징 A는 a3인 표시장치"라고 정정하면 적법한 정정 맞지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니까요.


Q3.정정관련 별도 질문입니다. 명세서에 A, B, C와 각각의 결합 기재가 모두 있습니다. A+B+C 역시 있습니다.

정정 전: (청구항1)A  /  (청구항2)A+B  /  (청구항3)B+C

정정 후 case1)  (청구항1) A+B+C  /  (청구항2,3)삭제

          case2) (청구항1,2,3)은 정정 전과 동일  /  (청구항4) A+B+C


case1)은 정정 적법한 것은 알겠는데, case2)가 헷갈립니다. A+B+C가 청구범위 감축으로 정정이 적법한지, 아니면 청구항 자체가 늘어나서 정정 부적법한지요? 





답변에 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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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실수라고 사실이 주어져 있고, 이는 불명확한 기재의 석명 또는 오기의 정정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감축이어야 하는데 청구범위를 보시면 감축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자료에 본 문제의 사인이 된 판례도 함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의 기재가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인용할 수 있는 항이 2항 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무효심판입니다.
무효사유의 주장이 있을 때 이의 극복을 위해 정정을 하며,
주로 신규성, 진보성의 무효사유 주장이 있으면 감축 정정을 통해 극복합니다.
청구항 3 에서 제2항을 인용하지 않으면 아예 감축이 없습니다. 무효사유 극복과 전혀 무관한 상황이 됩니다.

2. a3+B 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a3+B 로 가면 감축이 전혀 없습니다. 신규성, 진보성 등의 무효사유 공격에 대해 감축 없이 정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a1+B 로 쓰려던 것을 실수로 a3+B 라고 썼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3. gs 수업시간에 강의했습니다.^^ A가 a3 이면 정정 전도 a1+B, a2+B, a3+B 가 청구범위이고, 정정 후도 a1+B, a2+B, a3+B 가 청구범위로 범위가 감축된 바가 없습니다.

4. case 2 는 독립항이 그대로 있으면 감축이 아닙니다.
감축이 아니면 오기 정정, 불명료한 사항 석명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면 정정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수가 늘어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잘못 오해하고 몇몇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던데 range 로 보셔야 합니다.
청구범위, 즉 청구 range 의 감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에도 많이 출제되는 판례로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종속항을 추가하는 것은 정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ange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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