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사례집문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키워드] 사례집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책23p문제


[내용]

-문제 

1. 갑의 채권자 을은 갑에대해 위채무의 이행판결을 받아 승소확정판결받은 상태이다

2. 갑은 강제집행면탈목적하에 A회사 설립후 자신이 완성한 발명의 특받권을 A에게 양도했고 A회사가 설정등록받음


위상황에서 을이 A회사에 대해 할수있는조치는?


[질문]

안녕하세요 변라사님!


위문제 해설에는 A는 무권리자이므로, 갑은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갖고, 그것을 을이 대위할수 있다고 하면서,

 35조 적용위한 무효심판청구나 99조2의 이전등록청구권은 정당권리자만 청구가능하므로, 이에대해 을이 취할수있는 것은 없다고 나와잇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것처럼 99조2의 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것은 불가한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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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제99조의2 가 도입되기 이전의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초점을 제99조의2 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보다는
제35조에 주목해주시면 좋습니다.

제35조는 타인이 대위해서 출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을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청구를 인정해서(당시는 제99조의2가 없었습니다), 을에게 이를 대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제35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논리로 이전청구의 대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의 명분이 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35조만 존재하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특허권이전청구 #무권리자 #제35조 #정당권리자 #부당이득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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