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5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5조, 파리조약 제2조

특허법 제5조 1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재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파리조약 제 2조 

2. 그러나, 동맹국의 국민에 의한 공업소유권의 향유에 있어서는 보호의 청구를 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질의:


특허법 5조 1항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파리조약 제2조에 보면 그 조건을 하지 아니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일응 특허법 5조 1항의 입법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약이 국회의 비준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왔다는 것은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일텐데 파리조약 제2조의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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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파리조약 2조는 권리의 향유입니다.
재외자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했을 때, 특허발명의 제조나 판매는 하지 않고, 배타권만 행사하여, 국가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조약 2조에 따라 동맹국 국민 또는 파리조약 3조에 따라 동맹국 재내자라면, 한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도 특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제25조를 보시면 재외자라고 특허권을 모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외자+외국인+비동맹일 때만 특허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리조약 2조, 3조의 내용입니다.

특허법 제5조는 절차진행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파리조약2조 #파리조약3조 #제25조 #제5조 #재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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