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본 심결의 참고점]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주요 심결사항]

등록원부가 생성되기 이전이더라도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 이후에는 그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요 심결요지]

특허법 제79조, 제8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특허법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냈을 때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 이후에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바로 설정등록을 해야 할 행정적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특허청 등록실무는, 특허청 내부의 행정절차로 인하여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이 지난 이후에 설정등록 행위에 의해 등록원부가 생성되더라도, 등록원부 생성시점이 아닌 특허료 수납정보의 특허청 도달시점을 설정등록일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원부가 생성되기 이전이더라도 특허료 수납정보의 도달시점 이후에는 제3자 또는 출원인이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특허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특허권을 바로 설정등록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바로 특허권의 설정등록 행위가 이루어지면 해당 특허의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는 상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특허제도는 특허권 부여의 대가로 발명을 공개토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는 특허료의 수납정보 도달시점부터 일반 공중이 해당 특허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봄이 특허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코멘트]

설정등록일부터 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본다는 점은 기존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구체적으로 설정등록일 중에서 어느 시점에 공지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신규법리입니다.

논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등록원부 생성시점부터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특허료 납부시점부터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심결은 특허료 납부시점인 특허료 수납정보 도달시점부터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신규법리라 볼 수 있어 판결문이 아니지만 게시판에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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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하키넨님의 댓글

하키넨 Date:

네~참고하겠습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lastlove2ya Date:

감사합니다~

도실님의 댓글

도실 Date:

감사합니당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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