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바,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침해자의 이익액은 순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2016나1370)."
침해행위를 위해 지출되어야만 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겁니다. 침해행위를 위해서만 꼭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즉 침해행위 외의 다른 행위로 인해서도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에서 더 공제하지 않고 일단 이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침해행위 때문에, 즉 침해물품의 생산 등을 위해 꼭 쓰게 된 비용만 지출로 보고, 매출액에서 공제한 뒤 이익액을 계산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바,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변동 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침해자의 이익액은 순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2016나1370)."
침해행위를 위해 지출되어야만 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일겁니다. 침해행위를 위해서만 꼭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즉 침해행위 외의 다른 행위로 인해서도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액에서 더 공제하지 않고 일단 이익으로 잡은 것입니다.
침해행위 때문에, 즉 침해물품의 생산 등을 위해 꼭 쓰게 된 비용만 지출로 보고, 매출액에서 공제한 뒤 이익액을 계산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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