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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한 논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증액손해배상제도는 구변되고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라 증액손해배상제도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읽어봐도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지 둘다 비슷한 말같아서 이걸 구분해서 써야할지 그냥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분량때문에 징벌적손배청구라고 봐도 된다고 하면 구별내용을 안써도되서 징벌적손배청구로 쓰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입니다)
1. 이번에 도입된 내용을 징벌적손배청구라고 전제하고 증액손배청구와 구별내용을 안써도 될까요?
2. 징벌적 손배청구의 법적성질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제재와의 결합된 제도라고 보나요?
변리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명명하고 입법했고,
위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 증액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손해액 증액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위의 정도 등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합니다.
1.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징벌적 개념으로 손해액을 증액한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증액(징벌)배상제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본 게시판에 제 개정법 설명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초 gs 시간에 설명드린 자료로 벌칙과 유사하게 고위의 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릅니다만, 벌칙과 달리 국가 납부가 아니고, 개인에게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 자료에 2차용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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