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키워드] 128조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한 논문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증액손해배상제도는 구변되고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니라 증액손해배상제도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읽어봐도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지  둘다 비슷한 말같아서 이걸 구분해서 써야할지 그냥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분량때문에 징벌적손배청구라고 봐도 된다고 하면 구별내용을 안써도되서 징벌적손배청구로 쓰고 싶은 마음이 큰 상태입니다)


1. 이번에 도입된 내용을 징벌적손배청구라고 전제하고 증액손배청구와 구별내용을 안써도 될까요?


2. 징벌적 손배청구의 법적성질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제재와의 결합된 제도라고 보나요?


변리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글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고 명명하고 입법했고,
위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 증액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손해액 증액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여부, 고위의 정도 등의 8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합니다.

1.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징벌적 개념으로 손해액을 증액한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증액(징벌)배상제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본 게시판에 제 개정법 설명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초 gs 시간에 설명드린 자료로 벌칙과 유사하게 고위의 정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릅니다만, 벌칙과 달리 국가 납부가 아니고, 개인에게 납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 자료에 2차용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남은 기간 힘내세요.^^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44 [판례] 2007후2827 발명의 동일성판단 (1)
2343 [질문] 조현중강사님 특허법 질문입니다. (2)
2342 [실전gs]8회 문제3번 설문(2) (1)
2341 기본강의 필기자료 11회차 13페이지 질의 (1)
2340 중요하진 않은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39 [상담]동차생의 2차 특허 정리 (2)
2338 필기자료 교재 문제 (2)
2337 조문특강 복습방법 (1)
2336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
2335 [상담]1차 재시생 특허법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2334 질문드립니다 (1)
2333 필기노트 16회차 5페이지 정정심판가능기간 136조2항1호 괄호 (2)
2332 거불심 청구인 (2)
2331 [문제] 실전GS 6회 문제3 (1)
2330 [판례] 실전 5회 문제2 (2)
2329 [사례집문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1)
2328 [법령] 특허법 제5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1)
2327 [문제] 1~8회차 법령연습문제 중 공지예와주장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
2326 OX기출문제 교재 상태 (2)
232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2324 [종강] [조문특강필기자료] 2019년 강의 필기자료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2)
2323 한계이익액 (1)
열람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2321 조문특강 강의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320 조문복습강의 교재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