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특허법 1차기본강의교재 27페이지 표

[키워드]절차능력,권리능력

[대상]특허법1차기본강의교재 27페이지 표

권리 능력 없어도 밟을 수 있는 절차 -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권리능력 및 절차 능력 모두 요구되는 절차-상기 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질문]여기서 둘이 모순되는 내용 아니예요??절차능력 권리능력 둘다 요구되는 건가요 아님 권리 능력 없어도 되는 건가요?? 재심청구가 제한된 범위내라서 둘의 경우 모두 해당될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3회차 까지밖에 안들어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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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청구인,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입니다.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4조).
재심은 심판 다시하는 경우이고, 위 특허무효심판을 재심하게 되면, 이해관계인과 특허권자가 다시 심판하는 경우입니다.
이 중 이해관계인은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할 수 있고(특허법 제4조), 특허권자는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4조와 기본서 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피청구인은 모든 사건에서의 청구인, 피청구인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권리능력이 없는 자도 밟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해서 지칭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심판까지 모두 공부하고 다시 회독하면 좀 더 편하게 정리가 가능할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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