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판례] 연장등록존속기간 시기, 종기(제90조, 91조 등)

[키워드] 연장등록출원, 연장기간, 시기


[대상]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특허법원 2017. 3. 16. 선고 2016허4498

상기 특허법원 판례에서 연장가능기간 산정시 시기는 임상시험개시일과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시기라고 했고,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산정방법을 타당하다고 했는데요.

상기 사안에서는 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보다 앞서는 사안이었습니다.


[질문]

Q1.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보다 늦는 경우에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존속기간침식 회복취지를 고려할 때 설정등록일을 시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Q2.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보다 늦는 경우에 시기를 설정등록일로 하고, 설정등록일부터 임상시험개시일까지 기간을 특허권자에게 특별한 사정 없다면 귀책사유 기간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까? 


시기를 어느 것으로 하든지 간에 결국 산정결과는 동일하지만, 답안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고맙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임상시험개시일이 설정등록일부터 늦으면 임상시험개시일이 시기입니다.
존속기간침식이란 실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한 기간을 말합니다.
설정등록일부터 임상시험개시일까지는 실시의사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차 기본강의에서도 소개하듯이 규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설정등록일 이후의 기간 중 임상시험기간+허가검토기간 - 귀책사유지연기간입니다.

2.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등록 운영에 관한 규정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 그것보다는 설정등록일과 임상시험개시일 중 늦은 날을 시기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존속기간연장 #허가 #2017후844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344 [판례] 2007후2827 발명의 동일성판단 (1)
2343 [질문] 조현중강사님 특허법 질문입니다. (2)
2342 [실전gs]8회 문제3번 설문(2) (1)
2341 기본강의 필기자료 11회차 13페이지 질의 (1)
2340 중요하진 않은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
2339 [상담]동차생의 2차 특허 정리 (2)
2338 필기자료 교재 문제 (2)
2337 조문특강 복습방법 (1)
2336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1)
2335 [상담]1차 재시생 특허법 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1)
2334 질문드립니다 (1)
2333 필기노트 16회차 5페이지 정정심판가능기간 136조2항1호 괄호 (2)
2332 거불심 청구인 (2)
2331 [문제] 실전GS 6회 문제3 (1)
2330 [판례] 실전 5회 문제2 (2)
2329 [사례집문제] 특허권이전등록청구 (1)
2328 [법령] 특허법 제5조 1항, 파리조약 제2조 (1)
2327 [문제] 1~8회차 법령연습문제 중 공지예와주장절차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
2326 OX기출문제 교재 상태 (2)
2325 [특허심판원심결] 2019. 6. 5. 심결 2017원2666 설정등록의 공지시점 [신규법리] (4)
2324 [종강] [조문특강필기자료] 2019년 강의 필기자료 /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2)
2323 한계이익액 (1)
232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
2321 조문특강 강의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1)
2320 조문복습강의 교재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