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다.
② 특허권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특허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④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답이 5번인데
법정실시권은 등록하지않아도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것은 3번 지문처럼 실시권 설정(허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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