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 잘지내고 계시는지욤
저 상표와 디보를 하고 다시 특허 회독하려는데
또 가물가물한 몇개가 생겨 질문좀 드립니당 ㅠㅠ ㅎㅎ
1. 거결받은 출원인이 거결등본 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때에 거불심을 청구한 경우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한다. -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기간도과니까 서각하 결정 맞는것같은데....
141서각하 - 결정
심각하 - 심결
인용/ 기각 - 심결
맞죠 변리사님..? ;-)
2. 등록 후 무효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애게 송달한경우
심판 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 할 수 있다 - 요것도 틀린지문으로 나오는데
특허권자가 위 무효심판에서 승소하면 일사부재리 남길수있으니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심판청구 취하 불가한것으로기억이나서요
한바퀴 돌고오니까 ㅜㅜ 상표랑 디보랑 섞여서 더 짬뽕된거같은 기분이네여 ㅜㅜㅜㅜㅜ 흡,...,,
답변부탁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혹시 제 문제집 맞나요..?
타학원 문제집은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과 취지가 다른 내용들도 있고, 내용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질문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기간 도과는 반려 아니면 각하심결을 합니다. 각하심결하는 부분은 판례강의에서 강의합니다.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심판청구서를 똑바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141조는 특허법 제46조하고 사유가 유사합니다.
2. 이것도 혹시 제 문제집인가요...?
답변서 제출한 후에나 동의를 받습니다.
문제집은 가급적 제 문제집을 추천 드립니다..
즉 기본강의에서 제공해드린 예제문제, 기출문제, OX문제, 객관식문제, 모의고사문제를 추천드립니다..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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