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조 2항에서 취지표시는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취지를 적지 아니하면 30조 1항2호를 적용할지 안할지 심사관이 어떻게 아나요? 즉 공지된 발명이 발명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인지 아니면 다른 발명자의 발명인지 구분을 할수 있나요?
2. 30조 3항에서 보완수수료를 내면 취지, 증명서류를 특허결정 후에도 낼수 있다고 하는데 거절된 것도 아니고 이미 특허결정 된 특허에 증명서류를 굳이 첨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특허료 내면 특허권이 나오는게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모릅니다. 심사관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출원인측에서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증명하면, 30조 효과를 인정합니다.
2. 특허무효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공지예외주장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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