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듣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잇어 질문드립니다.
명세서 도면 보정 기간 중에서 특허결정 또는 거절 결정 전에는 자진보정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만일 심사관 심사가 들어가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보정을 하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했던 일(예를 들어서 최초 명도를 심사대상으로 확정 한 후에 심사중 새로운 명도로 보정이 되는 등으로요)이 날아갈 우려가 있는데도 심사전까지가 아니라 특허/거절결정 전까지 자진보정을 받아주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이것은 실무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관님은 심사청구된 건을 분배 받고,
통상 심사청구일부터 9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려고 계획하십니다만,
분배 받은 건의 업무 적체에 따라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심사개시일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주기가 곤란하고,
출원인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심사개시일을 통보 받을 수 없으니,
심사 전으로 자진보정기간을 제한하면 출원인에게 가혹할 여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특허결정 전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실무에 따른 어쩔 수 없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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