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확대된선원지위, 확선지위
필기자료 7회차 9페이지 사례연습에서
정당권리자 갑의 출원시
갑의 확선지위는 정당권리자 을의 '출원공개시기와 무/취/포/거절결정시기 선후'에 따라
확선지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확선지위는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시부터 공개시까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을의 출원공개>을 거절결정>갑 출원" 의 순으로 진행되어
갑의 출원시기가 을의 공개시기보다 늦다면
을의 확선지위는 더이상 존재하지않고, 갑의 확선지위가 그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확선지위는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시부터 공개시까지 인정된다"
이부분을 제가 틀리게 알고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잘 이해했습니다. 확선지위는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전까지 인정됩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 각호의 내용입니다.
2. 갑의 출원이 을의 공개보다 늦다면 갑은 을 출원에 의해 확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 출원이 을 공개보다 빨라도 확선은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경우도 갑은 을 출원에 의해 확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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