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필기자료] 확대된선원지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키워드] 확대된선원지위, 확선지위



필기자료 7회차 9페이지 사례연습에서

정당권리자 갑의 출원시

갑의 확선지위는 정당권리자 을의 '출원공개시기와 무/취/포/거절결정시기 선후'에 따라

확선지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확선지위는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시부터 공개시까지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을의 출원공개>을 거절결정>갑 출원" 의 순으로 진행되어

갑의 출원시기가 을의 공개시기보다 늦다면

을의 확선지위는 더이상 존재하지않고, 갑의 확선지위가 그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확선지위는 공개된다는 가정하에 출원시부터 공개시까지 인정된다"

이부분을 제가 틀리게 알고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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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잘 이해했습니다. 확선지위는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전까지 인정됩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 각호의 내용입니다.
2. 갑의 출원이 을의 공개보다 늦다면 갑은 을 출원에 의해 확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갑 출원이 을 공개보다 빨라도 확선은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 경우도 갑은 을 출원에 의해 확선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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