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필기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증거조사.보전에서 의견제출기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써져 있는데
제 157조 5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1항에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신청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시에는 의견제출기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뜻이고, 5항에서 말하는 의견제출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의견제출기회가 있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이후 강의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수강하지 않아서 중간에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기노트와 법령연습문제가 책으로 나온것은 알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여서 자료를 인쇄해서 보는 걸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책으로 나온 필기노트가 기존 필기노트 자료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타 같은 경우나 수정사항은 강의를 들으며 최대한 고치고 있는데
혹시 수정된 부분 안내가 따로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필기자료는 특별히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견제출기회는 직권 증거조사 등에 따른 의견제출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신청에서의 특허법 제156조제2항과 같은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명시적인 의견제출기회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를 말한 것입니다(실무에서는 알아서 그와 같은 증거조사는 절차 지연만 초래할 뿐 불필요하다는 서면을 알아서 제출합니다).
직권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직권심리나 직권증거조사를 하면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만 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주세요.^^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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