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28조 손해배상청구 & 필기자료 14회차 2페이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인강을 듣다가 헷갈려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위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하기엔 MAX에서 빼야겠군 하고 넘어갈라고 보니깐

변리사님께서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MAX] - 공제" 이렇게 써 주시는데

손해액 계산할 때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   MAX-공제     이런상황이면


손해액 :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침해자 양도수량 X 이익액)-공제   >  MAX-공제     이런상황이면


손해액 : MAX-공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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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문의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맞습니다.
수업시간에 참고자료로 드린 모의판결문이 그와 같은 논리에 따라 계산한 내용입니다.
입법배경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침해자의 양도수량을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배타권자가 판매 가능했던 수량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위 추정 판매 가능 수량도 경쟁회사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이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지 못한 부분, 즉 공제입니다.

그리고 추정 판매 가능수량은 특허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은 MAX 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 침해자 양도수량 <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이라면 침해자 양도수량이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이고, 여기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 수 없었던 공제 사유가 더 있으면 공제 금액을 더 뺍니다.

2. 침해자 양도수량 >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이라면 침해행위가 많아도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은 손해 입은 만큼만의 보전이 취지이기 때문에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은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보상 받으면 이는 손해 입은 만큼 보다 더 손해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배타권자 생산능력 - 판매수량에 있어서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그 추정 판매 가능 수량을 다 팔 수 없었던 공제 사유가 있으면 더 뺍니다.

명분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명분은 손해 입은 만큼만 배상 받는다(=일실이익)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라는 개념이 침해행위가 없었어도 배타권자가 완판할 수 없었던 사정을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8조제2항 #제128조제3항 #손해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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