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7후2827 발명의 동일성판단

[대상]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

[질의]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데 마치 (1)구성의곤란성 (2)효과예측곤란성 검토하는 진보성대비와 문구가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선출원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즉, 선출원에 비해  후출원이 진보하지 않다면 동일한 발명이되어 선출원지위에 저촉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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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진보성하고 전혀 다릅니다.
문구가 전혀 다릅니다.
1차 판례강의에서 소개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주지관용기술의 변경 등에 불과 + 효과 차이가 없다입니다.

1. 우선 실질적 동일하고 진보성은 서로 다릅니다만, 실무의 실제 사안에서는 이 경우가 실질적 동일인지 진보하지 못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동시에 지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념은 다릅니다. 만약 1번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넘어가세요.

2. 선출원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면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1차 판례강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만 선출원 발명과 동일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선출원에 비해 진보하지 않다고 선출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gs 에서 소개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진보할 정도의 차이가 아닌 경우는 선출원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2007후2827 #확대된선원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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