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gs]8회 문제3번 설문(2)

[대상]

문제3번: 갑은 을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폐암 치료제 (이하 'A발명')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였다. 을의 연구비 지원이 없었다면 갑은 발명을 완성할 수 없었다. 이후 을은 갑으로부터 정당하게 발명에 대한권건리를 승계받지 않고 자신을 A발명의 발명자로 하여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하였다.


설문(2): 갑은 을의 특허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이 확정된후 30일 이내에 정당한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경우 갑의 특허출원일은 언제가 되는지와 그러한 출원일의 인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안지논리: (1)노하우로서 보호가 불가능해졌으니 특허로 보호해줘야한다 -> (2)특허로 보호되려면 신규성,진보성 등의 문제로 공지일보다 출원일이 앞서야한다. -> (3)출원일 소급효인정해줘도 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범위 내에 포함되야 34조 인정되므로 부당한 출원인 선점으로 제3자에게 해가 되지않아 타당하다.


[질의]

위 문제에서 제가 전개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특받권 승계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판례) ->(2) 비록 발명자는 아니지만 연구비 지원이 발명의 중점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을은 특받권의 지분을 승계한다 -> (3) 을의 출원이 33조위반으로  거절되도 갑의 출원은 44조(공동출원)위반으로 이역시 정당한 권리자로 보기 어렵다. 공동으로 출원해야 정당한권리자다. -> 따라서 34조 요건 흠결로 출원인 소급효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4조 위반이라고 33조위반처럼 정당한권리자 아니라고 본것은 오류인가요?

2. 오류라면, 애초에 특받권공유자라면 33조에 해당 할수조차 없는것 아닌가요? 

3.  결국 문제본문에서 '정당하게 권리 승계받지않고'라고 하고 설문(2)에서 '무권리자 출원으로 거절결정 확정' 이라고 했으므로 특받권 묵시적 승계는 고려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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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문제에서 권리를 승계 받지 않고라고 작성되어 있으면, 승계 받았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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