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62번 vs 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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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아닌 가요?

하나는 사전 찾아야 되더라도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그러고,

하나는 사전 찾아야 되면 고려대상 아니라고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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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step 1) 특허랑 디자인은 출원 전 거래실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규한 것만 보호가 되니까요. 이에 반해 상표는 출원 전 거래실정이 있을 수 있어요. 신규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표는 거래실정이 있으면 거래실정을 우선적으로 참고하고 거래실정이 없을 때 이론적으로 판단해요.

step 2) 성질표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로 직감되는 경우만 해당해요.

step 3) 거래실정에서 어떤 상표가 정확하게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모르겠지만, 특정 지정상품의 성질표시로 직감되어 사용되고 있다면, 그 거래실정 참고하여 그 상표는 성질표시에 해당해요. 이는 네이버 블로그 등으로 증거자료 제출해요. 불어나 기타 외국어는 대한민국 수요자들이 그 뜻을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의미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면, 이건 성질표시로 해석되어요.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한 채 사용되고 있는 단어니까요.

step 4) 거래실정이 없으면 그 단어를 수요자의 보편적 교육 수준에서 지정상품의 성질표시를 뜻하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판단해요. 이때 사전보면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로 별표표시 구분되어 있는 것 있어요. 여기 별표 표시 참고해서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의 교육수준에서 그 단어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지 이론적으로 판단해요.

특허법원 판례는 그 단어의 뜻이 수요자의 교육수준상 어려워서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어도, 거래실정에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부정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그 단어의 뜻부터 수요자의 교육수준상 쉬워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단어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부정되었어요.

결론은 성질표시를 직감시키느냐이고, 이때는 사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실정이 있으면 그 거래실정을 우선적으로 참고합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다시 읽어봐주세요.^^
화이팅!!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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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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