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 객관식 강의 3회차 우선권주장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도 의문점이 남아서 질문드립니다.
[문제 지문]
㈒ 甲은 국내에 2007. 4. 1. 자로 발명 A에 대하여 출원 X를 하고 2007. 8. 1. 자로 X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여 발명 A및 B에 대하여 출원 Y를 하고, 2008. 3. 1.자로 출원 Y를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 주장을 하여 발명 A, B, 및 C에 대하여 Z출원하였다면 Z출원 발명 중 판단 시점이 소급되는 것은 발명 B만이다.
㈓ 상기 ㈒의 경우 乙이 발명 A에 대하여 2007. 9. 1. 자로 출원한 경우 乙의 출원은 Z출원의 공개 의제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 |×| (1)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 그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출원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관해서는 선출원을 다른 출원으로 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적용할 수 없으며 선원지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시점 또한 소급되지 않는다. (2) 또한 출원 및 출원은 각각 . X출원 및 Y출원은 각각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경과 후인 2008. 7. 1. 및 2008. 11. 1.자로 취하 간주되므로 선원의 지위도 인정되지 않으나 Y출원은 그 선출원인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인 2008. 10. 1. 공개된다. 확대된 선원의 지위는 공개 후에 취하된 경우라도 적용되므로 甲의 Y출원은 乙의 출원 전에 출원되고 乙의 출원 후에 공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의 출원은 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의하여 등록받지 못한다.
질문 내용입니다.
이중우주방지 55조 5항에 의하여 55조 4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A의 확선지위도 2008.3.1부터 나오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乙의 A에 관한 출원은 확선지위에 위반 안되는 것 아닌가요?
해설의 (1)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본 사안은 이중우주로 인하여 A의 우선일이 소급되지 아니한데 갑자기 (2)에서 55조 4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마지막 출원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간 출원이요.
중간 출원은 취하되는 일자와 출원공개되는 일자 계산하시면 출원공개일자가 빨라요.
중간 출원이 출원공개되면 중간 출원으로 확선 지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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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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