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손해배상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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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이요.. 공제수량이 보기에 써있는데 계산할때 빠진것 같아요. 즉 해설 틀린것 같아요.

질문2) 그리고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수량이라고 정확히 써주면 공제수량인건 알겠는데,

보통 단조건에 실시권 설정 불가한 사정은 그런 사정이 없었다고 써주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저거 밑줄친거 ”2016년 12월말까지 공장을 건설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제품생산을 할 수가 없었다는건“

무슨 사정이에요?


(그냥 그 사정,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게 침해행위 외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인것 같은데요.

공장건설 하는 중이니까 오히려 실시권을 다른 사람한테 설정하는게 좋은 사정이잖아요. 로얄티라도 받게요.제 생각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질문3) 실시권 설정이 불가한 사정은 도대체 어떤 사정인거에요? 예를 들면요?

이게 막 안중요한것 같지만

128조 2항 공식에서

뒤에 합리적 로얄티 곱할때 공제수량은 더하고, 실시권 설정불가수량은 빼줘야하는건데 사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공제수량인줄 알고 더할까봐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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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2500개
500개는 갑 이익액 곱하고
2500개는 합리적 로얄티로 계산
이렇게 해서 실시권 설정 불가 사정이 없는 한 을 판매수량인 3000개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 받아가는 것이 제128조 제2항의 취지에요.

{(3000개 - 500개)<500개} x 갑 이익액
+
(500개+2000개-실시권 불가 수량) x 합리적 로얄티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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