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ox 106p. 4번 재심사와 거불심+새로운 사유

재심사랑 거불심은 다른건데..

재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한번 더 봐주는 거고, 거불심은 심판원으로 올라가서 심판원에서 보는거 잖아요..


근데 4번에 지문에 재심사 후에 취소환송? 어디로요? 말이 이상한것 같고요. 지문 앞에 재심사후를 거불심후로 고쳐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이 페이지 주제는 재심사이고 4번지문에도 재심사후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로 주어진 내용은 거불심 극복된 경우에요.


재심사는 조문 67-2를 보면 1호에 재심사를 청구할때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 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 할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거불심 후“만!!”(재심사가 아니라) 취소환송해서 다시또 거절결정 나온경우 해설에 나온 심사기준처럼 새로운 사유로 재심사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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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기본강의에서 그림 그렸습니다.^^
필기내용 한번 참고해주세요.
또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에요.
심사기준 문구로 1차 시험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재심사 청구했다가 거절결정 또 나와서 거불심 청구했더니 거절결정 취소되어 다시 심사관이 심사하는 상황 얘기합니다.
기본강의 때 설명드린 그림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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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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