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특허권 권리범위 판단 시 문언,균등,이용범위와 98조 이용 저촉관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권리범위 판단에서 후출원이 선출원의 이용범위에 있다면 특허법 98조에서의 이용관계와 같은 의미인가요?
2) 후출원 특허권이 선출원 특허권의 문언 or 균등 범위인데 등록되었다면 후출원 특허권자는 실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통실허가 될까 생각해봤는데...특허권끼리는 98조 저촉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통실허도 불가로 이해했습니다...)
3)아니면 문언, 균등, 이용은 침해에서만(배타권 제한) 따지고 98조 이용 저촉관계는 실시권 제한 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분리해서 생각해야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네 그게 이용관계입니다. 선출원 특허권과 후출원 특허권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2. 문언, 균등범위가 아니라, 이용관계를 질문주신 것 같은데, 이용관계일 때는 선출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되고 실시해요. 통실허도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저희 제약분야에서는 통실허를 누구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선출원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3.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까요. 문언범위면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이유가 있기 때문에 후출원이 특허권이 등록될 수가 없는데요^^;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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