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균등범위-과제해결원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2017후424) 관련

그리고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파악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뿐만 아니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까지 참작하는 것은 전체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이 기술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공지기술을 근거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제외한 채 다른 기술사상을 기술사상의 핵심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신뢰한 제3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파악되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대체된 기술사상의 핵심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제 해결원리가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2017후424)


아래 밑줄친 부분은 2차 기본강의에서 선생님께서 과제해결원리는 명세서외 공지기술은 참작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설명해주신 부분인데요(명세서외 공지기술은 효과의 동일성에서 본다),

위에 밑출친 부분을 보면 명세서 외 공지기술도 과제해결원리의 광협을 정하는데 보조적으로 참고하는것처럼 보입니다.

2017후424의 선행판결인 2015허7674에도 '공지기술은 참작한다는 것'은 명세서 기재에 의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 핵심을 파악하되 다만 그 과정에서 공지기술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공지기술의 경우 모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1. 과제해결원리를 따질 때는 "전혀" 명세서외 공지기술을 참고하지 않는 것인지

2. 명세서+명세서 공지기술을 중심으로 과제해결원리의 광협을 정할 떄만 명세서외 공지기술을 보충적으로 참고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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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죠, 판례 설명드린 것처럼 과제해결원리를 따질 때는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기술만 참고합니다. 그래야 과제해결원리가 고정적일 수 있어요. 판례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제가 연필로 예시해드린 부분도 같이 참고해주시구요.
2. 광협이나 보충적 참고가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차 심화강의 말씀이지요? 대법원 판례대로 정리해주세요. 이 부분 제가 심판관님 교육도 하는 부분으로 올해 2차 기출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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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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