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선출원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그 출원일 다음날부터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공보가 발행된 날까지 출원된 후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적용할 수 있다가 꼭 거절이유통지한다는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거절이유통지보다 심사보류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읽어주세요.
선출원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이를 근거로 후출원에 대해 선원 위반 통지할 때는 실무적으로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추가되어 통지가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참고용으로 심사기준 문구 발췌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법이 아니고 심사실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전이나,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① 선출원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선출원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② 심사보류된 후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디자인의 비밀기간이 경과되어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이후에 선출원주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을 한다. ③ 다만 후출원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는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한다(심사기준).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요렇게 읽어주세요^^
질문 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변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리고 있으니
여기 들어오셔서도 편하게 질문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선출원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그 출원일 다음날부터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공보가 발행된 날까지 출원된 후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주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적용할 수 있다가 꼭 거절이유통지한다는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거절이유통지보다 심사보류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읽어주세요.
선출원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이를 근거로 후출원에 대해 선원 위반 통지할 때는 실무적으로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가 추가되어 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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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참고용으로 심사기준 문구 발췌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법이 아니고 심사실무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선출원 디자인이 비밀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디자인공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이전이나, 법 제46조(선출원)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협의불능 포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한다.
타인의 선출원(제30-2011-0000000호)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은(또는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자료첨부가 불가하오니, 필요시 열람을 청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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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① 선출원이 비밀디자인인 경우 선출원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심사보류 통지를 한다. ② 심사보류된 후출원에 대해서는 비밀디자인의 비밀기간이 경과되어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이후에 선출원주의 규정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을 한다. ③ 다만 후출원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는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한다(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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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요렇게 읽어주세요^^
질문 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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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Date:바쁜 일 없으면 월수금 저녁 10시 줌 미팅에서도 질의 및 상담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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