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52조(분할출원),55조(국내우선권주장)

[키워드] 분할출원, 국내우선권주장

안녕하세요

52조2항4에 보면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중에 55조 2항이 적혀있는데, 55조(국내우선권주장)1항에2에서는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이 안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우선권주장시에 선출원에서만 분할이나 변경출원이 불가능하고 출원시에는 변경이나 분할출원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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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 드립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선출원을 X 출원이라고 하고,
위 X 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하면서 출원한 것을 Y 출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X 출원이 분할이나 변경출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X 가 분할이나 변경출원이면 Y 출원할 때 X 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 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55조 제2항 제4호는 Y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입니다.^^
Y 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는 출원일이 아니고 분할출원한 때 출원서에 국내우선권주장 취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특허법 제55조 제2항 제4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힘내세요!!

#제52조제2항제4호 #국내우선권주장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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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짱님의 댓글

수짱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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