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42조9항]질의


[키워드]

발명의설명 기재방법


[대상]

42조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규21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발명의 명칭

2. 기술분야

3.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발명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발명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발명의설명 기재방법은 절차무효사유라고 알고있는데, 기재방법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기재방법이라는게, 누락시 거절이유되는 애들은 다 포함한 상태에서 목차순서 정도를 바꾼걸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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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목차 누락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나옵니다.
목차순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목차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목차는 시행규칙 제21조에 있는 것처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발명의 설명에 "발명의 명칭"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방법 위반으로 보정명령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발명의설명 #기재방법 #제42조제9항 #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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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그럼 예를들어 발명의 설명에 배경기술내용은 다 있지만 목차에서만 배경기술이 빠진 경우인것이죠??  그래서 거절이유는 아니고

보정명령이란 말씀이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배경기술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경기술을 작성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거절이유입니다.
발명의 명칭 목차와 그 내용을 누락한 경우로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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