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선, 확선지위] 조문특강 수강중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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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위 사례와 같은경우 A에대한 확선지위는 원출원과 분할출원시에 각각 생기지만 어차피 출원인은 동일하니까

   원출원시부터 분할출원 공개시까지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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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을이 출원한 A가 공개만 된다면, 신규성 또는 확선으로 갑의 출원은 무조건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확선으로 죽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규성으로 어떻게 죽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갑이 먼저 공지해서 신규성

상황에서 을이 동일한 발명인 A를 갑의 A출원전에 공개한다 한들, 을의 A가 신규성있다고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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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만약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갑의 출원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질문 주신 것처럼 제3자는 갑의 출원에 의해 거절될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출원으로 거절되는지를 명확하게 거절이유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원출원, 분할출원 나누시고, 각각의 출원일과 출원공개시점도 나눠서 이해해 보세요. 출원별로 따로 지위 그리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을의 출원이 공개되고 그 후에 갑이 출원하면 갑은 신규성 위반입니다.
갑과 을이 불행히도 중복연구를 했을 때, 을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면, 갑은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특허법 제30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공개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출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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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댓글의 댓글 Date:

답변감사합니다. 2번질문 추가질문드립니다
갑이 이미 을 출원전에 공지해서 A발명 신규성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을이 후에 A를 출원, 공개해서 신규성 갖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당연히 을 출원은 갑의 공지로 인해 신규성 위반입니다.
신규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갑과 을 모두 거절결정될 수도 있음을 안내하는 사례입니다.^^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 댓글의 댓글 Date:

<답변1> 갑과 을이 불행히도 중복연구를 했을 때, 을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면, 갑은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답변2> 당연히 을 출원은 갑의 공지로 인해 신규성 위반입니다. 신규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답변2에서) 을은 갑공지로 신규성이 인정 안되는데, (답변1에서) 어떻게 갑출원이 을의 신규성으로 죽을수가 있죠??
요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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