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키워드]법령연습문제 Part.2, 분할출원, 우선일, 존속기간
[대상] 법령연습문제 Part.2
2페이지
ㄱ. 2017년 6월 7일 우선일이고, 2017년 8월 3일이 출원일인 특허출원으로부터 2018년 9월 10일 분할출원된 발명이 2018년 12월 4일 특허권 설정등록이 되었다면,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38년 9월 10일 24시까지이다.
[질의] 위 보기의 정답은 X라고 나와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위해 6월 7일이 우선일이면 8월 3일에 우선권주장을 하여 출원한 발명이 a+b라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분할출원을 하여 b라는 발명의 설정등록이 되고 존속기간을 묻는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선권 주장이 된 발명이 a인지 b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a가 우선권 주장이 되었고 b가 추가되어 출원이 된것이라면 해설대로 2037년 8월 3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 만약 b가 우선권주장이고 a가 추가된 출원이라면
또는
2. 조약우선권 주장이라 a+b모두가 우선권주장이 된 출원이라면
원출원일의 출원일은 우선권주장의 효과에 따라 6월 7일로 간주되고, 그것에 의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로 간주되어
분할 9월 10일 출원--> 원출원의 8월 3일 출원 --> 우선일의 출원일 간주효과 6월 7일
이렇게 되어서 2037년 6월 7일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이
우선일을 출원일로 소급하는게 특허의 존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세가지의 경우 모두 2037년 8월 3일이 존속기간 만료일인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우선일과 출원일은 다르다고 구분하세요~!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입니다.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이 되므로,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2017. 8. 3.입니다.
그럼 존속기간연장이 되지 않는 이상 출원일부터 20년이니까 2037. 8. 3. 이 됩니다.
존속기간은 우선권주장 인정여부와 아무 상관 없음을 의도로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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