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 19-07-24 14:35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07-24 15:25 정확합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도 참고해보시고 답변에 참여도 해보세요.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 정확합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도 참고해보시고 답변에 참여도 해보세요.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07-24 15:23 안녕하세요.^^ 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07-24 15:24 확정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인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주신 것처럼 혼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제척기간 마저도 경과되었다면 절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재심 #제181조 #제178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확정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인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주신 것처럼 혼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제척기간 마저도 경과되었다면 절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재심 #제181조 #제178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제17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특허취소결정 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다른 분들의 질문도 참고해보시고 답변에 참여도 해보세요.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jh9009님의 댓글
Jjh9009조현중주저리주저리 듣는이도없건만 안타깝다 색키야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확정되었어도 특별한 사정인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주신 것처럼 혼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은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제척기간 마저도 경과되었다면 절대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재심 #제181조 #제178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