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기자료 16회차 6에서
특허무효심판과 특허취소신청둘다 등록공고 6월내로 청구되었으면 둘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조현중변리사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특허무효심판과 취소신청이 같이 진행되었을 때.
특허취소신청때는 특허법원 존속중과 대법원존속중 일때 새로운 사유 추가주장이 불가해서 정정심판을 할수 없지만
특허무효심판에서는 특허법원 존속중이나 대법원존속 중일 때 정정심판이 가능해서
둘이같이진행할때 특허법원에서는 정정심판을 할수있지만!
대법원때는 할수없다고 하셨는데..
스터디를하다보니 둘이같이진행될때는 완전히 오버랩되는거라서 진행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근거로는 무효심판은 무제한설이기때문에 대법원까지 심결확정전까지라고..
같이되는경우가 있는건데 무효심판때 새로운추가주장이 불가해서 안되는거라고 말씀하신건지..
질문하게되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하실 때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이란 항목에 관련 법령 또는 필기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무효심판은 무제한설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심결확정전까지라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필기자료처럼 case 를 1, 2, 3 으로 나눠서 정리해보세요~!
특허취소신청이 진행된 경우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무효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무효심판에 대한 소 특허법원 변론 종결 후에는 정정심판 청구가 제한됩니다(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
이는 정정심판을 허용하면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대상이 변경되어 절차가 신속하게 종결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설은 판례강의에서 강의할 내용입니다만 무효심판에만 적용하는 논리가 아니고 특허법원 심리범위에 모두 적용하는 논리입니다.
특허취소신청에서도 특허권자는 특허법원에서 얼마든지 특허권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주장으로 특허권에 취소사유가 없음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특허청장 측에서만 통지한 적 없는 취소사유를 새롭게 주장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위험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명백히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효심판은 무제한설이기때문에 대법원까지 심결확정전까지라고" 이 말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위험한 소리 같습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특허취소신청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무효심판이 함께 제기되었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심판청구가 제한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란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무효사유가 제기되어 이의 방어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무효사유의 주장이 불가하여 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제한설은 특허법 조문에 없는 내용으로서 특허법원 심리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하게 수업합니다.
대법원의 심리범위하고 상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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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릴님의 댓글
오릴답변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