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2차 53회 4번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 사례집 23번 문항(2)

안녕하세요. 특먹자를 희망하는 특허 나부랭이입니다. 커뮤니티로 갔다가 특허법게시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출문제를 정리하던 중 사례집 23번 문항(2)에 대해 간단하게 나마 피드백을 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주어진 문제는 이렇습니다.


乙은 甲에 대한 채권자이며, 甲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甲을 상대로 하여 위 채무에 관한 이행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 회사를 설립하였다. 甲은 X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를 A회사에 양도하고 A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등록을 받았다.


(1) A 회사의 등록받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논하시오.
(2) 
乙이 A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

이 문제는 특허의 외형을 띤 사실상의 민법 문제라 생각됩니다. 사례집에 작성된 답안의 요지와 내용 전개에 저도 동의하며, 1가지 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1. 문항 (1)에 대한 간략한 정리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한 바, 甲-A 사이의 양도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민법 108조 1항).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도 무효이며,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양도인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통해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乙과의 관계에서 甲의 행위는 사해행위를 구성합니다. 乙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며, 甲-A 사이의 양도는 사해의사가 명백한 사해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 406조에 의거하여 乙은 甲-A 사이의 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乙이 권리를 행사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취소가 됩니다.


사안에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만으로도 甲-A 사이의 양도가 무효임이 인정됩니다.


2. 문항 (2)에 대하여


사례집에 제시된 것처럼 甲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양도계약에 의해 A에게 넘어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권을 법률상 이유없음에 기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乙이 이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음은 자명합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바는, 해당 사안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서도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사실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한 원상회복의 결과 甲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권에 대한 소유가 회복됩니다. 다만 근거가 된 2003다47218 판결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 주장이 각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항(2)에서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채권자취소권 행사도 가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고작(?) 5점짜리 문제에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능"을 장황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다들 특먹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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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판례에서 다루지 않았고,
특허권은 일반적 권리와 달리 특허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법의 모든 규정을 제한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취소권은 작성을 하시더라도 사견으로 "검토" 나 "보론" 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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