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주출원의 선출원지위

안녕하세요. 

조문특강 책과 ox문제집 사진을 첨부했는데,  

조문특강에는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오엑스 문제 7번에는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점은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선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왜 하나는 출원일이고 하나는 출원시인가요? 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되되님의 댓글

되되 Date:

정확하지는 않지만
신규성판단시에 공지는 출원절차개념이 아니기때문에 시분초를 계산하여 공지여부를 파악하는 것 같고
선원주의는 절차이기때문에 같은 날 출원하면 동시에 출원한걸로 보기때문에 출원일이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도 적극 참여해조시면 도움될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우선 시분초 개념과 일 개념은 여기서 주로 등장합니다.
신규성,진보성(시,분,초 기준)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일 기준)

국내우선권주장이건 조약우선권주장이건 우선권주장은 우선일을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즉 먼저 한국 또는 해외에 출원한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개념입니다.

수업할 때는 우선권주장의 효과를 편의상 우선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엄밀하게는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시분초 개념이니 우선시라고 하고,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판단할 때는 일 개념이니 우선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특허법 제54조 제1항과 제55조 제3항 등에서 먼저 출원한 날을 출원한 날로 본다 혹은 먼저 출원한 때 출원한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편의상 우선일을 인정한다라고 강의했습니다만, 신규성, 진보성은 엄밀히 시분초 개념이므로 우선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실무에서는 정확한 출원 시점은 특정되기 힘들어서 시분초 개념은 법리적으로나 존재할 뿐, 실무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질문 잘 하셨습니다.
이 개념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하는 것인지,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판단하는 것인지 나눠서 생각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우선권주장 #우선일 #우선시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8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419 [법령]55조7항 (3)
2418 [법령] 8조 (4)
2417 특허 복습방법 질문드립니다 (2)
2416 조문 3조 질문입니다! (2)
2415 당사자계 본안 절차중 제척 기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414 [법령] 시행규칙 98조 국제출원서 보완 (1)
2413 특허법 조문 79조의 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2412 특허법 공부방법문의입니다 (1)
2411 [질의] 분할출원+조약우선권 (1)
2410 OX p18 006 (1)
2409 판례노트 출간일이요! (1)
2408 민법에서 특허법으로 넘어온지 2주차입니다. (1)
2407 강의 수강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2)
2406 조문특강 책에서 반려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405 [외국어 출원 시 국어번역문] (4)
2404 Ox 실용신안 14 (1)
240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2회차 필기자료 (12)
2402 추록이나 정오표 관련하여 (1)
2401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회차 필기자료 (12)
열람중 우주출원의 선출원지위 (3)
2399 [법령] 특허법 제 55조 5항 및 56조 1항 질의 (1)
2398 17회차 pct출원의 특례에서 명세서도면 보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397 Ox문제집 실용신안법 관련 (1)
2396 11조 복수당사자 대표 (2)
2395 7/25 [확선, 확선지위] 조문특강.... 글, 추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