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 55조 5항 및 56조 1항 질의

내용 : [키워드1] 특허법 제 55조 5항

[대상1] 조형중 특허법 p372 이중우선 part 첫 번째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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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위 문단에서, [~, 그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하여 후출원에서 누적적으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선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되므로...]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누적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혹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키워드2] 특허법 제 56조 1항

[대상2] 제 55조 제 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질의2] 위 법령에서, ' 그 출원일' 이라 함은 선출원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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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중 우선권주장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A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하면서 A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그럼 이미 일본에서 A 발명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에서 A 발명을 출원하면서 일본 출원일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하면, A 발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가 됩니다. 이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이중으로 우선권주장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네^^ 선출원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 3. 2. 선출원을 했고, 2019. 2. 6.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했다면, 선출원은 2018. 3. 2. 부터 1년 3개월인 2019. 6. 2. 지난 때 취하간주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제55조제5항 #이중우선권주장 #국내우선권주장 #제56조 #선출원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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