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7회차 pct출원의 특례에서 명세서도면 보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기자료에 보면 명도 보정에서 자진보정은 국내단계진입완료 후에 가능하다 써잇고 조문 208조1항에 보면 47조1항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기간4가지 모두를 포함하는걸로 적혀있는데 왜 필기에는 모든 기간이 아닌 자진보정기간을 써놓으셨는지 여쭈어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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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자진보정이 아닌 기간은 거절이유 통지 또는 거절결정 후입니다.
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이 있다는 것은 한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했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진입완료 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진보정 같은 경우만 통상의 한국 출원은 출원 후 바로 가능하지만,
PCT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 후 바로는 불가능하고 한국에 진입완료된 후부터만 가능하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통상의 한국 출원이건 PCT 국제특허출원이건 자진보정이 아니면 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 후에 가능하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국제특허출원 #특례 #보정기간 #명세서도면보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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