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문특강을 처음 듣고 질문 드립니다 ㅠ
11조 1호부터 6호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고 쓰여있는데,
그럼 1-6호는 공동으로 해야하는 사항인강요?!
그럼 1-6호에 해당되지 않는 특허권의 포기는 혼자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알 고 있는데요 ㅠㅠ
그리고 거불심판청구(6호)와 90조 3항, 92-3조 3항, 139조 2,3항의 공동으로 해야하는 절차와 헷갈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후속절차만 각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조문에 의하면 거불심판청구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할 수 있지 않은 제외사항에 해당되니. 공동으로 같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ㅠㅜㅜ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개글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 등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때문에 각자 대표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 제139조 때문에 대표자가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만 합니다.
2. 기본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권 포기는 포기하고자 하는 자의 지분이 포기됩니다. 특허권 전체가 포기되지 않습니다.
3. 거절결정불복심판은 특허법 제139조에 의해 공동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4. 조문특강 수강하시면서 꼭 기본강의 필기자료를 함께 복습해주세요~!
혹시 기본강의 수강하실 때 쪽지시험을 다 풀어보지 않았다면
조문특강 복습하실 때 위 필기자료만이 아니라 이와 함께 OX 문제집도 같이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잘 정리가 되면서 객관식 문제풀이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 교재까지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쪽지시험 안 풀어보셨으면 꼭꼭 필기자료와 OX 문제집은 함께 복습하면서 봐주세요^^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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