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항 :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특허취소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3조 관련해서 한 번 질문드렸었는데, "특허취소신청도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인 경우 제3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당장 응대하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더 이득이 되므로 규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조문에 "상대방이 청구한"은 심판 또는 재심만 수식하지 않나요? 그래서 특허취소신청은 상대방이 신청한게 아니라, 미성년자 측에서 신청한 경우라 생각했었는데, 아닌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취소신청은 당사자계가 아니기 때문애 상대방이 청구한 이라는 말이 빠져있는게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취소신청을 특허심판원 vs 특허권자의 결정계로 설명합니다.
즉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연장선으로 보고, 때문에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즉 특허를 유지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거불심의 거절결정취소심결과 마찬가지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정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허청에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사실 개인적으로 조문이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조문 그대로 정리하시고,
미성년자가 타인의 특허권에 대해 특허취소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는 애매한 상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조문의 취지는 상대방이 제기한 절차에 대해서는 응대하는 것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고 있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이 취지에 비추면 특허취소신청도 상대방이 신청한 경우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것처럼 제3조 제2항에는 상대방이란 단어가 특허취소신청에 없는데 일단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상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위 웨그 님의 해석이 아주 그럴 듯 합니다.
위 웨그님의 생각 때문에 특허청에서 특허취소신청 앞에 "상대방" 을 기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취소신청을 특허심판원 vs 특허권자의 결정계 절차로 보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제3조제2항 #후견감독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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롹롹님의 댓글
롹롹 Date:같은 의문이 생겨 질문하러 왔다가 해결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