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선의 지위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PCT 출원 필기에서 조건이 출원 + 공개 +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개에서 괄호에 있는 출원공개가 207조의 출원공개라면 여기에서 이미 대한민국 진입 완료라는 조건이 만족 되는 것인데 왜 진입이라는 조건이 외국어의 경우에 추가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출원 공개가 조건에 있으면 이미 진입완료된 상태라 외국어 PCT 출원이 진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만족 하는거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공개가 아니고 공개입니다.^^
한국 특허청에서 출원공개를 했다는 것은 질문하신 것처럼 당연히 한국에 진입했다는 의미입니다만,
확선지위는 한국 특허청에서의 출원공개만이 아니라
WIPO 에서의 국제공개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필기에서의 공개는 출원공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은 대한민국에 진입하여 취하간주되지 않아야만 확선지위가 인정됩니다(특허법 제29조 제7항).
이 부분은 PCT 특례입니다.
통상적인 한국출원은 출원+공개이면 확선지위가 인정되나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은 출원+공개+대한민국진입까지 해야 확선지위가 인정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확선지위 #확대된선출원지위 #PCT #국제특허출원 #특례 #제2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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