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3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민법에서 원래 소송에 관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중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것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고, 특허취소신청은 소송에 관한 행위가 아니여서 당연히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심판이 소송에 관한 행위에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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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주실 때는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상" 에 관련 조문,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취소신청도 미성년자가 특허권자인 경우 제3자가 특허취소신청을 하면, 후견감독인 동의 없이 당장 응대하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더 이득이 되므로 규정에 포함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심판과 소송은 다른 절차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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