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당사자계 본안 절차중 제척 기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라이너
- 댓글 1
- 조회 43
- 19-08-09 17:49
안녕하세요 제척 기피에 대한 조문 150조와 151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50조 2항에서 진술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없다고 되어 있고 151조 1항 단서에서는 구술심리를 할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써잇는데 여기서 ‘진술’과 ‘심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진술이 어떤 법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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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절차에 대해서 진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무효심판이고, 청구인쪽이라면,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주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주장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진술하며, 구술심리를 하게 되면 구두로 진술합니다.
이 내용은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간 경우는 이런 의미입니다.
당사자쪽에서 진술을 하면, 심판부에서 그것을 심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기피 #제150조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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