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조문 79조의 내용에 대한 질문 입니다

특허법 79조에서 4번째 줄에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이 설정등록한 날(예를들어 2018.2.5.)이 아니라 3년뒤인 유지료를 내기 시작한날( 예를들어 2021.2.5.)를 말한다고 수업해 주셨습니다!! 근데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의 말뜻만 보면 설정등록일은 설정등록한 날인 (2018.2.5.)이 날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지료를 내기 시작 할 수 있는 날이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설정등록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제가 헷갈러서 그런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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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일" 에 해당하는 "날" 을 말합니다~!
설정등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이 아니고, 설정등록년월일 중 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설정등록한 년월일은 이미 등록료를 납부해서 돈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79조 #유지료 #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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