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강의 수강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작년에 기본강의와 판례강의를 듣고 1차를 다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ㅠㅠ 올해는 기본 강의는 듣지 않고 개정법 확인후 그냥 객관식 교재를 다시 공부 중인데 올해 새로 나온 판례 강의를 다시 듣거나 조문 특강 정도는 들어야할까요? 강의 내용이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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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글은 익명으로 하고 공개글로 전환하겠습니다..

개정법이 조금 있는데 여기 게시판에서 아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1. 손해배상액 증액 등 - "[최종정리] 2차 특허법 추가판례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 자료는 개정법이랑 최신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례노트에 여기 자료의 최신 판례를 추가하세요.^^
2. 우선심사사유, 발명자정정신청절차 - "[개정특허법시행규칙] 2019. 7. 9. 시행 신구대비표 / 조문 특강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은 필독!!" "[개정실용신안법시행령] 2019. 7. 9. 시행 신구대비표 / 조문특강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은 필독!!" "[개정특허법시행령] 2019. 7. 9. 시행 신구대비표" 이렇게 3개
위 자료는 우선심사사유 개정과 발명자정정신청절차 본안요건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보시고, 혼자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시면, 추가 강의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질문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셔도 질문주세요~!

참고로 올해부터는 월말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문제풀이가 필요하시면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모의고사가 있으니 이 모의고사 참고하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로 개정법 중에서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징벌적 개념에 따른 손해배상액 증액은 매우 중요하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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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첸코님의 댓글

노마스첸코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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